[중한인력망 한국어판 12월 27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결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분야,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각종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은 당 중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를 위해 내린 중대한 결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혁신은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금지하지 않은 분야는 즉시 진입 실현 ▲시장주체의 활력을 고취하고 각종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규정평등, 권리평등, 기회평등 실현 ▲정부의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관련 심사제도, 투자제도, 감독관리제도, 사회신용시스템과 상벌제도 개혁 추진 및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크게 ‘진입금지’와 ‘진입허가’로 구분된 리스트에는 지난해에 비해 177개 항목이 줄어든 총 151개 항목과 277개가 줄어든 581개의 구체적인 관리조치가 포함됐다.
진입금지 사항은 법률법규가 명시한 시장 진입과 관련된 금지 규정,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중 투자금지 및 신설금지 프로젝트, 그리고 ‘불법 금융 관련 경영활동 금지’ ‘불법 인터넷 관련 경영활동 금지’등 4개 항목이다. 시장 주체는 진입 금지 사항에 진입할 수 없고 행정기관도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
진입 허가 사항은 국민경제업종 20개 분류 중에 관련된 18개 업종 128개와 <정부가 승인한 투자프로젝트 목록> 사항 10개, <인터넷 시장 진입 허가 금지 목록> 사항 6개, 신용징계 등 기타 사항 3개를 포함해 총147개 항목이다. 진입허가 사항에 대해 시장주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진입 여부 결정을 내리거나, 정부가 규정한 진입 조건과 진입 방식에 따라 시장주체가 합법적으로 진입한다.
중국은 2016년 3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시범 버전)>을 제정해 톈진, 상하이, 푸젠(福建), 광둥(廣東) 등 4개성 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 시범 범위를 15개 성∙시로 확대했다. 지난 25일 시범 경험을 총정리하여 작성한 2018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원문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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