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 중국은 6월 1일부터 무게가 250g 이상인 민용 무인기에 대해 실명제 등록 관리를 정식 실시한다. 장루이칭(張瑞慶) 중국민용항공국 공중관제판공실 부주임은 16일 민항국 기자회견에서 민용 무인기 등록제도는 국제상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관리방식이고 무인기 관리의 기초라고 말했다. 민항국은 민용 무인기 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이미 초보적으로 완성했고 5월 18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중한인력-중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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