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 11월4일오후, 제12회 전국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회계법을 개정에 관한 것으로 통과했. 이전 “회계를 총사하는 직원은 화계자격증을 꼭 따야 하는 것은 “회계인원으로서 회계를 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함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하면, 회계 전문적인 능력을 있으면 회계자격증이 없더라도 회계의 상관 업무을 할 수 있음을 뜻했다. 그리고 결의를 의해 , 윈도 드레싱등 위범행위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회계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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