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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중국산 마늘 반송’ 입장 표명…“WTO에 제소”

点击:次 添加日期:2015-02-07 15:06:04 来源:중한인력-취편부 编者:阳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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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力 韩国企业招聘 文版新闻2 4,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는 중국 산둥(山東) 마늘 농가에서 출하한 마늘을 한국 측에서 반송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상업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주한국 중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은 농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산둥 마늘 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리스민(李時民) 중재원은 “1차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계약 약정에 따라 국제무역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법원에 제소해 모순을 격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 “WTO에 제소하라”

  작년 12, 한국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품질 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화물 반송을 요구한 후 마늘 농가 중 한 명인 쑹()선생은 즉시 한국으로 가 이 사건에 대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교섭을 하려고 했다. 쑹선생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한국 중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주한국 중국대사관 직원은 쑹선생과 함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가서 쑹선생의 통역을 맡았다. 쑹선생은 중한 양국이 교섭할 때 한국 측의 고위급 책임자는 쑹선생 일행에게 “우리를 고소해요. WTO에 제소하세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쑹선생은 당시 현장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도 모두 이 말을 들었고, 이 말을 듣고 쑹선생 일행은 매우 놀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쑹선생은 당시 한국 측이 했던 말을 녹음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측 대리회사가 산둥 마늘 농가와 소통을 했고, 마늘 농가는 줄곧 대리회사의 감독과 검사 하에서 마늘 준비와 출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로 볼 때 모든 책임과 결과는 마늘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료, 항구 체류 비용 등은 모두 마늘 농가가 사전에 지불한 것으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으며 이 점은 마늘 농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쑹선생은 “한국 마늘업계에 변화가 생겨 한국 측이 성의 없이 산둥 마늘을 구매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쑹선생이 한국에서 교섭하는 기간에 한 소식통에게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5, 베이징청년보 기자는 주한국 중국대사관에 서한를 보냈다. 대사관 직원은 이 사건은 마늘 농가가 주한국 중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한 후 대사관이 한국의 농림부 및 외교부와 줄곧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직원은 또 “중국 농민은 보호를 필요로 하며 대사관 측과 마늘 농가가 함께 노력하여 마늘 농가의 권리 옹호를 돕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 이후 이와 유사한 무역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품질문제면 우선 가격을 깍아야지 반송해서는 안 돼”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리스민(李時民) 중재원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 관련 문제에 관해 질문했다. 리스민 중재원은 “국제무역 관례에 따라 만약 화물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타난 품질 문제라면 처리 방식은 반송이 아닌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1차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계약 약정에 따라 국제무역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법원에 제소해 모순을 격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리스민 중재원은 이번 사건은 우선 세 가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이번 사건이 정상적인 계약 분쟁인지 상업 사기인지 분쟁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한국 측 품질 검사의 과정이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절차상 또는 인증 근거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는 중국의 품질검사부처가 개입하여 중국 품질부처가 한국 품질검사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이번 화물이 반드시 법정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약정에 부합하는 검사 절차에 부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다고 건의했다.

 

  셋째, 계약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 매매 양측을 비롯한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품질 인증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마늘의 품질 요구를 검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리스민 중재원은 “마늘 농가는 이번 사건에서 수중의 계약서와 왕래한 서신을 잘 보관해야 하며,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마늘 농가에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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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力 韩国企业招聘 文版新闻商务部:此次事件为商业合同纠纷

  根据本报21日报道,山东蒜农向韩国农水产食品流通公社供货2200吨大蒜,大蒜在发货前经韩国农水产食品流通公社专职人员验货合格,但货物到达韩国港口后被韩国农管所认定为质量检查不合格要求退回全部货物,这给山东蒜农造成巨大经济损失,蒜农无法接受货物被退回的理由,因此开始走上维权之路。

对此,24日,商务部外贸司负责人作出回应。该负责人表示,经初步判断,本次事件属商业合同纠纷,双方涉事企业对此已进行多轮磋商。同时,商务部要求中国驻韩国大使馆经商参处及山东省商务厅等部门积极协调有关企业并与韩方进行沟通交涉。

除此之外,该负责人还表示,希望韩方从中韩经贸合作大局出发,对本次事件妥善处理,维护中韩双边贸易的健康发展。

韩方:可以去世贸组织告我们

  去年12月,韩国农管所以质检不合格为由要求返送货物之后,蒜农之一宋先生当即前往韩国,试图就此事与韩国农水产食品流通公社进行交涉。宋先生到达韩国后,考虑到自己在韩国语言不通也没有任何人可以帮助自己,遂向中国驻韩国大使馆进行求助。

  随后,中国驻韩国大使馆的工作人员陪同宋先生前往韩国农水产食品流通公社,并充当宋先生的翻译。宋先生表示,在中韩双方交涉的时候,韩国方面的高层主管直接对着宋先生等人说“你们去告我们啊,还可以去世贸组织告我们”。宋先生一再表示,当时在场的大使馆工作人员都听到了这些话,这让宋先生等一行人非常震惊。但是,宋先生手中并没有韩方当时的录音。

  在此次事件中,韩国方面的代理公司与山东蒜农进行沟通,蒜农一直在代理公司的监督和检验下进行大蒜备货、发货。但事件发生后,就目前处理结果来看,全部责任和后果由蒜农承担。交通费、港口滞留的费用等均由蒜农提前预付且有去无回,这一点令蒜农无法理解。对此,宋先生质疑韩国大蒜行情有变,导致韩国方面无诚意购买此批山东大蒜,宋先生表示这是自己在韩国交涉期间由知情人士透露的。

  昨日,北青报记者致电中国驻韩国大使馆,大使馆工作人员告诉记者,这件事在蒜农求助驻韩大使馆之后,大使馆一直在与韩国的农林部门和外交部门进行交涉。工作人员还表示,中国农民需要保护,大使馆方面会和蒜农一起努力,帮助蒜农进行维权,解决好这件事情也有助于防止以后再出现类似的贸易纠纷。

专家:遇质量问题优先折价而不是退货

  针对此事,记者致电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李时民仲裁员。他表示,根据国际贸易惯例,如果不是货物根本无法使用,一般出现质量问题,处理方式应该是折价而不是退货。同时,他还建议,在初步查明事实的基础上,先考虑根据合同约定申请进行国际贸易仲裁,避免直接上法院激化矛盾。

  李时民表示,针对此事首先要弄清三个方面的内容。首先,此次事件是正常的合同纠纷还是商业欺诈,要明确争议的性质。其次,要明确韩国方面质量检测的流程是否符合正规程序,有无程序上或认定依据上的瑕疵。他建议可以由中国的质检部门介入,由中国质检部门评估韩国质检流程,并认定此次货物是否必须通过法定检验程序,还是只要符合合同约定的检验程序即可。第三,严格研究合同内容,明确买卖双方等各方的权利和义务,并明确质量认定的依据,考量对大蒜的质量要求。对此,李时民建议蒜农应收好手中的合同、往来的函电等,这些均是此次事件中对蒜农有实际约束力的内容。www.cn-k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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