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雄风(무인기) 강국' 중국이 무인기를 사용해 환경분야 위법행위 감시에 나섰다.
19일 중국 환경부는 최근 무인기를 이용한 항공 측정이나 촬영, 적외선 감시 등으로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무인기를 이용해 허베이(河北)성 한단(邯鄲)시에 있는 석탄가공공장이 오염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여, 5만 위안(약 8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 2명에 15일 구류 처분을 내린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당국은 공장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뒤 역대 수치들과 비교분석해 이 공장이 야간에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쩌우서우민(鄒首民) 환경부 환경감찰국장은 "앞으로 환경감시(韩国企业招聘) 활동에 무인기를 '비밀병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중점지역에 대한 불시 순찰활동과 무인기 단속을 동시에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광둥(廣東)성 선전(심천<土川>)시가 '포스트 스마트폰' 유망분야 육성을 위해 무인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구이저우(貴州)와 쓰촨(四川)성 등도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에 이은 '무인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서 무인기는 군사적인 용도 이외에도 항공 촬영이나 측정, 온라인 구매 물품 택배 등으로 사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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