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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소비자단체, 삼성 등 스마트폰 상대 공익소송

点击:次 添加日期:2015-07-04 14:15:11 来源:중한인력-취편부 编者:Jen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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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와 중국 휴대전화 업체 1곳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3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 따르면 상하이(上海)소비자보호위원회는 최근 톈진(天津)삼성과 광둥(廣東) 오포(歐珀.OPPO) 대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 상하이 1중급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대상으로 구매시 기본적으로 깔린 애플리케이션(프리로드 )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숫자를 조사했다.

결과 OPPO X9007 휴대전화에 탑재된 앱이 71개로 가장 많고 가운데 47개가 삭제가 불가능했으며, 삼성 SM-N9008S 탑재된 앱은 44개였으나 모두 삭제가 불가능했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위원회는 " 앱들의 명칭, 유형, 기능, 메모리 韩国企业招聘)사용량 등을 설명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삭제방법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와 자주적인 선택권을 침해했다"면서 대표적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유사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소비자협회도 공익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삼성 관계자는 "피소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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