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브랜드 수수료는 규정의 사각지대다. 수수료율도 제각각이고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명확성을 이용해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브랜드의 정상 가격과 수수료율 계산 방식에 대해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브랜드 수수료는 총수일가 정하기 나름=총수가 있는 41개 대기업집단의 대표기업은 예외 없이 브랜드 수수료를 각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다. LG와 SK 등 지주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지주회사인 만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간접적으로 브랜드 수수료의 상당부분은 총수일가에 돌아간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일부 대기업집단은 노골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를 통한 총수일가 ‘돈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조양래 회장 일가가 지분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자회사 한국타이어로부터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반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과 관련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롯데그룹 계열사 어디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4개 계열사가 ‘삼성’이란 브랜드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런 제각각 사례에서 보듯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정책이 원칙도 없이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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