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은 배우 박시후가 과거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 2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지난 4일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K사에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박시후와 디딤531에 대해 "K사와 2012년 9월 14일경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중한인력망은 법원은 "K사는 지난 2012년 9월 14일 디딤531에 소속된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년'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법원은 "하지만 피고들은 2012년 10월 14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에 필요한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2013년 2월 피고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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