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www.cn-kr.net 취편부: 11월 1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개설한 중국 심판과정 공개사이트(www.court.gov.cn/zgsplcxxgkw)가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이로써 최고인민법원과 아울러 베이징, 저쟝, 충칭 등 20개 성(구, 시)의 지방 법원의 사건 심판 과정 정보와 진행 정황을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심판과정 정보 공개사이트가 사회 대중에 공개한 내용에는 법원 기구 정보, 심판인원 정보, 사법공개 지침정보, 소송 지침정보 등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 심판관리 판공실 책임자에 따르면 최고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를 예외로”하는 지도사상을 단호하게 관철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공개한다. 만약 사건이 특수정황이거나 부분 과정 정보 혹은 실체자료가 플랫폼을 통해 사건 당사자거나 소송 대리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엄격한 심사,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사형에 대한 재검토안건의 특수성에 대하여 이번 심판과정에는 잠시 공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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