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안녕하세요.오늘 우리 중국 무역제도를 같이 알아봅시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의 주체는 대외무역경영자이다. 대외무역경영자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대외무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일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국가가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한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의 수출입업무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만이 경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국영무역관리 대상상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대외무역경영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만일 사적으로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수출입 했을 경우 세관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수출입 제한 유형중국은 원칙적으로 상품 및 기술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가한다(대외무역법 제14조). 이에 관하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수출입모니터링 수요에 기초하여 수출입이 자유로운 일부 상품에 대해서 수출입자동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제한 물품 관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할당제, 허가증 등 방식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관리를 실시하기도 한다.
대외무역법 제26조및 제27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제서비스 무역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중국은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한 약속에 의하여 조약체결 상대방이나 참가국에게 시장진입을 허락하거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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