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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극빈인원의 구제 부양 면의 권리공평 담보

点击:次 添加日期:2016-03-30 13:56:00 来源:中韩人力网-实时情报 编者:햄릿트 

    중한인력망에서는리립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급 민정부문은 극빈인원 구제부양에서의 관건적인 고리를 규범화하고 보완하여 극빈인원의 자격과 조건을 일층 세분화하고 실제화하고 정확하게 인정하게 된다. 지난날 단순히 부양방식에 따라 부양표준을 확정하던 작법을 개변시켜 "인원에 따라 표준을 정하고 수요에 따라 표준을 정하는"사로를 견지하면서 과학적으로 극빈인원들의 기본생활표준과 차별화된 보살핌, 간호 표준을 제정하게 된다. 극빈인원 부양수요를 방향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극빈인원의 념원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생활자립능력을 잃은 극빈인원을 선차적으로 부양봉사기구에 입주하도록 배치하고 생활자립능력이 있는 극빈인원을 자택에서 분산적으로 부양하는것을 고무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집중부양자원의 사용효익을 제고할것이다는것을 알게 들었다.
    소개에 따르면 공립기구의 최저선보장직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정부문은 또 농촌부양봉사기구 시설의 표준도달을 다그쳐 추진하여 생활을 자립하지 못하는 극빈인원들의 집중부양을 위해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봉사대상 인수와 보살핌, 간호 수요에 비추어 일정한 비례에 따라 사업인원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간호형봉사인원 배치를 강화하며 전문사회사업자를 합리하게 배치 사용하여 부양봉사전업화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것이다.
    재정부 부부장 여위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도실시의 초기에는 중점으로 극빈인원 구제부양제도와 기타 사회구제제도, 사회보험제도, 사회복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잘 맞물리게 한다.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자금예산을 잘 배치하고 사회구제 등 중점민생분야의 지출수요를 절실히 보장하여 극빈인원 구제부양제도가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한다. 동시에 또 사회구제자원의 최적화와 통합을 다그쳐 사회구제체계의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중한인력망-www.cn-k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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